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라드 호잉 (문단 편집) === 세금 체납 착오로 인한 소득 압류 === 2021년 11월, 대전세무서에 의해 월급 및 한국시리즈 우승 보너스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8~19 시즌 한화에서 뛰었을때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한화 구단측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전혀 알려주지 않아 그대로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미국 세무서에 한국 활동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종소세는 빠졌고, 2021년 1월에 대전세무서에서 호잉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후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다. 호잉은 세무사를 고용해 한국 세무서측에 소명하고 세금을 내려고 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관련 서류 구비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딱 3개월 주어지는 불복 신청 기간이 넘어버려 세금 체납자로 분류되어 버렸고, KT가 지급한 월급 전부가 세무서에 압류당하게 된 상황.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055/0000932745|관련기사]] 이 상황에서 '''호잉 본인이 고의로 잘못한 부분은 전혀 없다'''. 한국 세법이 외국인 용병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잘 몰랐던 것 뿐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뛰는 외국인 스포츠 용병들이 간간히 겪는 일이기 때문.[* 함께 한화에서 용병생활을 한 [[채드 벨]]도 똑같은 문제를 겪어 이의제기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았던 적이 있다.] 세무서 측에서도 사정을 알지만 원리원칙대로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어 그를 체납자로 분류한 것이니 호잉 입장에선 이래저래 운이 따라주지 않은 셈이다. 굳이 잘못을 한 주체를 찾자면 이러한 점에 미숙할 외국인 선수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한화 이글스]] 구단 측이라고 할 수는 있을 듯. 여하튼 체납판정이 내려진 한국 종합소득세는 분할로 납부하고, 미국 세무서를 통해 이중으로 낸 한국 활동 관련 세금을 환급받는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니 오래 지나지 않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에서 전산상 세금 체납자로 분류된 호잉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때문에 시즌 종료 후 아내가 출산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이런저런 사정이 꼬여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어필해 금지조치는 해제되었고, 11월 26일 무사히 출국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935789|#]] [각주] [[분류:제라드 호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